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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상식)일반수용비란? 일반수용비 집행은 어떻게 해야할까?

by 일잘하는엠제이 2022. 10. 11.

직장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예산 용어 중,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용도의 예산이 '일반수용비'로 편성되어 집행되는데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일반수용비'라는 예산 과목을 많이 들어볼 수 있는데,

과연 일반수용비로 집행되는 것은 무엇이 있으며,

또 집행에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참고하게 되는,

정부 예산 지침을 통해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란?(2022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참고)

 

정말 쓰임과 용도가 많은 예산과목이 일반수용비인데요.

일반수용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관서)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소모성 물품은 제외)이 아닌 물품의 구입비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430-01) 목에(430-01) 계상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는 자산취득비 (430-01)(430-01) 목에 계상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물품 관리위 탁수 수료,, 외국환거래
규정에 의한 외국환 대체 송금, 전송금전송 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 철도화물 운송료는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목에,(210-02)목에, 기업 특별회계에서 물자 처리 관리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타 운영비(210-16) 목에(210-16) 계상

- 국선 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교육훈련 시 초빙 강사료

8.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기타 제품의 생산구매판매를 위한 선전비
(의식비 제외)와 견본비

* 물품 또는 용역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당해 물품용역의 구입에 계상

9. 업무용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

10.의무실․10.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 의료시설의 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11. 기타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에 대한 대가

12. 특수목적 대학의 초과야간 강의

 

 

일반수용비의 집행 지침은?(2022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참고)

 

.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토록 한다.

 

보고서 등 인쇄물의 컬러 인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ㅇ 법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할 인쇄물을 분할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단가를 낮춰 수의계약방식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인쇄를 발주함에 있어 조판 작업 여부난이도, CTP*(Computer to Plate) 방식 도입 등 인쇄기술의 향상 부분을 확인하고 인쇄비의 예정 가격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 인쇄용 필름 작업을 생략하고 직접 인쇄판을 만드는 방식

 

. 플릿, 안내책자 등 홍보물 및 공개 가능한 인쇄물은 필요 최소한의 물량만큼 제작하고, 전자우편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기념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활용하여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유 없이 기관장 교체 등으로 인한 청사 현판, 현수막 교체 예산집행은 금지한다.

 

. 공신력 있는 단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 정부구매 물가 가격정보(조달청)(조달청) 등

. 자산취득비, 공사비(대규모 수선비 포함), 연구용역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세한 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참고)

 

.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다.

 

. 소송 및 법률자문을 위한 비용은 사안의 중요성 및 파급효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을 산정하여 집행한다.

 

. 정책·사업의 홍보 목적으로 유명인 등을 홍보대사로 선정·활용하는 경우 무보수 또는 여비·부대비 등 실비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타 비목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한다).

 

. 위원회 참석비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내(150,000원 내(서면심사 100,000원내)100,000원 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1회에 한하여 50,00050,000원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 또는 일반수용비(210-01)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

 

- 또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현지조사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수용비(210-01)로 지급할 수 있다.

 

- 필요시 온라인 또는 영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온 나라 인터넷 PC영상회의를 이용하고 보안유지 필요성이 낮은 경우 민간 플랫폼(Platform)도 이용할 수 있다. (위원회 영상회의 등의 참석비는 일반적인 위원회 회의 참석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업무용택시 이용요금은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한다.

 

. 특수목적 대학의 초과야간 강의료는 일반수용비(210-01)
집행할 수 있다.